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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5백25만원 지급

상품권 지급.무가지 제공.세트 판매 등 신고

김창남 기자  2006.03.08 1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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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달 28일 신고포상금위원회를 열고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6명에 대해 포상금 5백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은 8일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6명과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1명 등 총 7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6백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 된 내용은 △상품권(1만원) 3매와 3개월 무가지 제공 △상품권(5천원) 4매와 3개월 무가지 제공 △무료광고 게재 및 1~2개월 무가지 제공 △상품권(1만원) 3매와 2개월 무가지 제공 △상품권(1만원) 2매와 6개월 무가지 제공 △스포츠신문 세트 판매 등이다.



또한 지급된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2백38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해 신속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중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