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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안 남자' 음란행진 여전

신문윤리위, 문화에 공개경고
2002년부터 23회 심의결정

이대혁 기자  2006.03.01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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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및 비공개경고, 공개경고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는 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는 22일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이원호 글)의 내용에 대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강안남자’에 대해 심의결정을 내린 것은 총 23회로 공개경고만 이번이 3번째다. 비공개경고와 주의 결정은 각각 18회와 2회나 됐다.



이번 결정에서 신문윤리위원회는 ‘강안남자’의 제1243, 1244, 1254, 1255, 1257, 1258회 내용에 대해 “2중의 간통, 배우자 살해음모 등 패륜의 이야기가 전개의 축인데다 끝없이 반복되는 음란한 성행위와 음담패설 수준의 저속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인륜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 또한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위의 내용들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 기준 1(근친상간 등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패륜적 내용) 및 동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이용식 편집국장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문화의 제작방침과 윤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문화의 현 상황에서 당장 ‘강안남자’를 그만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