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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리 찾기 본격화

서울신문과 계약관계 정상화 나서

김창남 기자  2006.02.22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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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노조(위원장 조병모)가 권리 찾기 위한 일환으로 대주주인 서울신문과의 계약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노조는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렌터카 비용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7일까지 서울신문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서울신문은 무성의하게 대처함으로써 모자회사의 관계를, 노조로 하여금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이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김영만 대표이사와 권혁찬 이사는 서울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 △경영진이 서울신문을 제소하지 못할 경우 향후 대표소송에서 법적 책임 요구 등을 촉구하며 스포츠서울 경영진과 서울신문을 압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서울신문과의 임대차 보증금 및 인쇄위탁비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에 위탁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은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을 들며 공정위에 신고, 이의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조병모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신문의 대주주인 재경부 포스코 KBS 등은 물론 청와대에도 탄원서를 낼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불공정한 계약부분 등은 공정위에 제소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관계자는 “과거 20년 동안 같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향후에도 윈-윈 해야 할 동반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