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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달라진 중재법 무료교육

김창남 기자  2006.02.22 1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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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무료교육 및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언론사를 비롯해 기업 대학교 민간단체 등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인격권과 권리침해의 예방 등이 있으나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기자들을 위해선 각종 판례를 중심으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언론중재위 박재선 교육홍보팀장(변호사)은 “새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전체 교육대상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언론사가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며 “교육을 원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에 연락해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