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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언론보도에 간부징계 '물의'

'조세개혁방안' 유출 책임 직위해제
동아 단독보도…"취재원 다른 사람"

김신용 기자  2006.02.15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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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자, 그 책임을 물어 간부 3명을 징계했다.



재경부는 8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차관)를 열고 윤모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직위해제했다. 또한 김모 세제실장은 엄중경고, 실무과장은 주의조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번 직원징계의 발단은 동아일보가 지난달 24일자 1면 톱에 ‘양극화 대책 되레 서민 울린다’는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내면서부터다.



동아는 이 기사를 통해 “비과세 조세감면을 통한 재원마련이 결국은 서민층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이어 같은 달 31일자 1면에는 ‘연소득 4천만원 1인가구 세부담 18만7천원’을 보도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보고서’를 보도했다.



때문에 재경부가 추진하려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조세저항을 초래해 사실상 정상적 절차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즉각 자체적으로 자료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관계기관에 배포한 뒤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관리책임을 물어 윤 단장을 보직해임 했다.



재경부 김교식 공보관은 “‘조세개혁방안’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던 자료로, 동아에서 보도된 이후 모든 언론이 조세정책을 비판만 하는 등 파장이 너무 컸다”며 “조사결과 윤 단장이 ‘조세개혁연구원’에 자료를 보냈으며, 이 기관은 13부를 카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자료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조세개혁연구원에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기사를 쓴 동아 박모 기자는 “취재원은 밝힐 수 없지만 소스는 윤 단장이 아니다”며 “세금처럼 중요한 문제는 충분한 논의나 논쟁을 할수록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데 정부가 자료 유출책임을 묻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