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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엄격하게"토론·논쟁 불 붙었다

한국기자상 어떻게 심사했나?

속초=이종완 기자  2006.02.15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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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 토론회.  
 
  ▲ 강원도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 토론회.  
 
후보작 93건, 2차 심사후 23건으로 압축

심사위원 소속사 보도물엔 발언권 주지않아

3시간여 토론 끝에 무기명 투표

부문별 구분없이 과반득표작 7건 선정





93건의 후보작이 추천돼 7건의 본상수상작을 결정하기까지의 치열했던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67년부터 37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기자상’의 권위만큼이나 최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됐다.



9일과 10일 강원도 속초 설악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 현장은 한마디로 뜨거운 토론과 논쟁의 장이었다.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영규 연합뉴스 논설위원을 비롯한 이날 참석한 11명의 심사위원들은 최고의 수상작 결정을 위해 3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과 논쟁을 통한 평가를 거쳐 4개 부문 7건의 본상 수상작과 1명의 특별상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는 지난달 16일 후보작으로 출품된 93건의 전 보도물을 대상으로 16명의 ‘제37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 전원에게 우편으로 이송돼 꼼꼼한 개별평가를 거쳐 60건의 2차 추천 후보작을 가려냈다.



‘한국기자상’ 심사를 위해 이날 강원도 속초 설악파크를 찾은 11명의 심사위원들은 1차로 압축된 60건 보도물을 또다시 개별 평가지를 통한 심사를 통해 23건의 2차 추천후보작을 가려냈으며 이후 마지막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3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거쳤다.



특히 37년 동안 계속돼온 ‘한국기자상’ 심사가 늘 그랬듯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차 평가에서부터 심사위원이 속한 자사보도물에 대한 평가는 아예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데 이어 3차 심사과정에서도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등 엄격한 심사의 단면을 보여줬다.



또 ‘제37회 한국기자상’ 추천후보작 중 심사위원들의 1차 평가나 2차 평가에서 탈락됐지만 평가과정에서 논란이 됐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후보작에 대해 위원들의 추천으로 재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데 주력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제3차 평가에서는 23건의 최종후보작 별로 한 편 한 편의 취재의도와 내용, 결과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1, 2차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우선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수 차례의 점검을 거치기도 했다.



심사위 한 관계자는 “한국기자상 심사는 특정 위원 몇몇의 의견보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토론에 붙여 최종 투표에 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사 작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해당작품 심사 시 자리를 뜨는 등 철저한 이해관계 배제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참석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문별 구분 없이 과반수 수상 득표한 보도물 7건을 ‘제37회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실제로 취재보도부문에 출품,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던 한 작품의 경우 충분히 본상 수상작으로 이견이 없음을 공감대로 형성했음에도 불구, ‘한국기자상’ 후보작으로 추천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이달의 기자상’ 수상 취지나 그동안의 평가를 들어 해당분야를 임의대로 옮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밖에도 이번 심사에서는 3년째 ‘한국기자상’ 대상이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상작 결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철저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대상 수상작 투표가 전 작품에 걸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국 대상 수상작은 내년으로 또다시 미루게 됐다.



이밖에도 올해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올 초 언론과 재벌권력의 불법거래의혹을 발굴·보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권력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 심각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한 MBC 이상호(국제부) 기자를 ‘제37회 한국기자상’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40여년 역사의 한국기자협회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갖은 언론탄압 속에서도 ‘취재의 자유’를 쟁취, 언론인들의 권리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취재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 기자의 취재 노력을 높이 사고 진실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기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