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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강제폐간 45년 만에 첫 행사

위원회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대혁 기자  2006.02.14 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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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민족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강연회  
 
  ▲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민족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강연회  
 
45년 전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 폐간되고 사주가 사형당한 민족일보 및 고 조용수 사장을 기리기 위한 첫 행사가 13일 오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조용준)는 이날 ‘민족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강연회’를 열고 45년 전 폐간된 민족일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소위 혁명재판소에서 자행된 ‘민족일보’에 대한 반민주적, 반민족적 판결은 여전히 우리 언론사는 물론, 통일운동사에 크나 큰 오점으로 남아있다”며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장에게 가해진 신문의 폐간과 발행인에 대한 사형은 4·19 혁명정신을 부정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또 “민족일보의 언론사적 위치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당국에서 민족일보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의 명칭으로 저지른 범죄를 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조용준 진상규명위원장은 국가진실규명위원회에 국가폭력피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민족일보사건은 지난 1961년 2월 13일 창간호를 내고 남북협상과 남북 간의 경제 교류 실시 및 중립화 통일 등 혁신계가 내세우고 있던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논조를 펼쳐 급부상했으나,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으로 규정, 강제 폐간시키고 사주를 특수범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사형시킨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