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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사회 권한 축소

보도국장 결정권 사장에 이관

차정인 기자  2006.02.08 1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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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이사회의 권한이 사실상 약화된다. 또한 CBS는 업무 과다 중복에 따라 보도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는 경인민방의 유찰이라는 변수에 따른 조직 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CBS는 오는 10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장 선출과 이사장 임기, 이사회 국장 임명권, 부사장제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BS 이사회는 이날 현 예종탁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현재 두 명이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CBS 이사회는 이사장 임기를 현재 4년에 연임 가능한 것을 2년 단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국장 임명과 관련해 현재 사장이 추천해 이사회가 인준하던 것을 사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CBS 노조가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CBS의 임원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전무·상무제에서 부사장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CBS 사측이 이사회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부사장제의 신설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노조는 경인민방 사업자로 GoodTV가 선정될 경우 현 사장 체제의 이원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CBS는 보도국장도 교체하기로 했다. 현 보도국장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방송본부장과 보도국장, 경인민방과 관련한 지상파방송추진본부장 등 국장에게 부여된 업무의 중복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CBS의 보도국장 선출 방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을 모두 후보로 두고 노조원이 이 가운데 최대 3인을 득표수에 따라 결정하고 사측은 최종 1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국장후보추천 투표와 사측의 최종 선정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3월 초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