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과 관련해 한 무료신문이 실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료일간지 ‘광주드림’은 지난달 24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무료신문 기금 심사 제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광주드림은 지역 무료일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법적 문구도 없을뿐더러 지원에 필요한 법적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심사를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드림 관계자는 “지원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2005년에는 신청을 받고 실사까지 했으면서 2006년도에는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민언련도 지난달 31일 이번 선정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광주드림의 보도기사는 지역의 이슈와 여론에 대해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면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발위는 법적으로나 저널리즘 입장에서나 무료신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3일 문화부에 제출했다.
지발위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자칫 무료신문의 난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유료 신문의 난립으로 위한 지역 언론의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고자 함인데 무료신문을 지원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해당 신문의 지면이나 외부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해석만을 가려내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로 관련 내용을 넘겨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드림은 2004년 4월에 창간한 무료일간지로 광주지역 유통업체 빅마트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주)광주드림으로 별도법인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