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이하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25일 제784차 월례회의를 열고 여과 없이 광고(‘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를 게재한 국민·동아·조선일보에 대해 각각 ‘비공개경고’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 준비위원장 정창화 목사’명의로 낸 이들 광고는 대선 직후 대법원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여과 없이 이를 게재해 자칫 사회적 혼란과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폭력’ 소재 만화를 통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한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조선 등에 대해서도 각각 ‘비공개경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월례회의를 통해 신문윤리위는 △비공개경고 20건 △주의 23건 등 총 43건(21개사)의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 위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