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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우석' 관련 법률포럼 개최

실정법 허용범위 놓고 토론 벌여

이종완 기자  2006.02.07 1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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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황우석 파동’의 여파로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YTN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쩍 중요성이 높아진 기자 취재윤리문제와 관련 법률 지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 자체 포럼을 개최했다.



기자협회 YTN지회(지회장 조승호)와 YTN 노조(위원장 이광엽)는 지난 2일 보도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YTN의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언론관련 법률 전문가인 박형상 변호사를 초청, ‘기자가 알아둬야 할 법’을 주제로 ‘YTN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우석 교수’ 연구논란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YTN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지어진 기자들의 취재윤리위반 문제와 타 언론사의 취재원 녹취과정에서의 윤리위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논란의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한 기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황우석 교수팀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미국 피츠버그대 파견 김선종 연구원과의 인터뷰과정에서 불거졌던 제보로 인한 취재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에 관한 문제점의 실정법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이날 토론의 쟁점이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로 나선 박 변호사는 “취재과정에서의 지나친 흥분이나 추궁하는 식의 취재는 옳지 않으며 제보자나 접근자의 경우 한번쯤 의심하는 취재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특종과 오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므로 대립당사자의 상대적 입장을 알아야 바람직한 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노조 이광엽 위원장은 “평소에도 취재윤리 또는 보도윤리 관심들은 많았지만 이번 황우석 교수 보도 이후 취재윤리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고 법적인 지식을 기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날 포럼에서는 황우석 보도와 관련해서만 아니라 법률적 사안에 대해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등의 모습이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