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배원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경향은 25, 26일 양일간 편집국장 임명동의투표 절차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2백37명 중 2백21명 참석한 가운데 67.0%(1백48표)의 반대로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향은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3일 이내 새로운 내정자를 재임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중견기자는 "이번 투표가 '사장 재신임투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며 "이런 점 때문에 내정자에 대한 좋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비토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