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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제청

국정원, 조선 정정보도 청구사건 관련
신문사 입장 따라 보도 내용 큰 차이

김신용 기자  2006.01.24 1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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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보도의 경중을 달리했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헌법소원 당사자로서 이번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김선흠)는 20일 보도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결론을 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국정원은 X파일을 입수해 성문분석을 했으며, 청와대에 도청 테이프 내용이 보고 됐을 수도 있다”고 보도하자, 정정 보도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언론계의 보도태도와 반응은 다양했다.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은 법원의 결정에 응원을 보냈다. 특히 사설이나 해설을 통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잘못된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발 나아가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23일자 사설을 통해 “이번 위헌심판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된 법의취지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헌재의 결정을 기대한다”며 “다만, 지난해 청구된 신문관계법의 헌법소원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법원결정의 사실보도만 내보냈다.



현재 헌재에서 심리중인 언론관계법 관련 헌법소원은 환경건설일보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어 동아, 조선일보도 같은 해 3월과 6월 각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