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이 가칭 ‘스포츠서울 소액주주모임’(이하 소액주주모임)을 구성해 권리 찾기에 나섰다.
스포츠서울 구성원들은 지난 6일 회사로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상여금 반납에 대한 보상금으로 본봉의 1백50%에 해당하는 자사 주식을 지급받은 가운데 노조를 중심으로 1인당 50주 모으기 운동을 펼쳐, 소액주주모임을 결성했다.
상법 403조와 증권거래법 191조 13조에 따르면 전체 발행주식의 0.01%이상만 보유하면 소액주주도 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스포츠서울은 이번 소액주주모임을 통해 6일까지 1백1명으로부터 총 5천7백주를 받아 전체 발행주식의 0.034%(전체 1천6백70만주)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서울은 수액주주모임을 중심으로 향후 △비싼 인쇄비 조정 및 임대료반환 △사옥이전 △렌트카 비용 과다부담 등 대주주인 서울신문과의 ‘불공정 계약’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조병모 노조위원장은 “스포츠서울이 경영위기를 딛고 극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선 서울신문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소액주주운동이 일방적으로 모회사인 서울신문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온 계약을 정상화시켜 스포츠서울 자생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