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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주식환수 언제 하나?

3월 주총 의결권 없어…업무추진 못하고 한숨만

이대혁 기자  2006.01.11 09: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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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이창우. 이하 진흥회)가 주식환수를 통해 연합뉴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진흥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연합뉴스의 주식은 KBS와 MBC가 각각 42.4%, 29.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주요주주들은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인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주식의 액면 가치와 장부 가치를 다르게 책정해 그 차이에 대해 연합 측과 이견이 있고,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율 변동에 있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흥회의 주식환수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문제는 전년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익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법률 때문에, 진흥회는 실질적인 첫 업무인 연합뉴스에 대한 예·결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 3월에 있을 연합뉴스사의 예·결산은 기존 주주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흥회 김태웅 사무국장은 “진흥회가 3월부터 예·결산에 참여하는 것은 연합뉴스의 대주주로서 연합 구성원에게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식환수 작업의 주체는 진흥회지만 유상증자의 주체는 연합뉴스다. 따라서 현재 자금이 없는 진흥회로서는 기존 주주들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그리고 진흥회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연합뉴스 사이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해 주식환수를 해 주더라도 유상증자의 절차가 보통 40일 정도 걸려 진흥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2월께나 가능하다.



김 국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업무도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른 시일 내에 주식 환수가 이뤄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식환수에 관여하고 있는 연합뉴스 관계자는 “현재 문광부에서 KBS와 MBC에 협조 공문을 띄운 상태이고 양사에서 모두 주식환수에 호의적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유상증자 절차도 비상장 기업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진흥회가 업무를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