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심리에 참석했던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다수가 인터넷신문이 언론중재위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인터넷신문 범주에 들지 않은 포털 등 일부 온라인 신문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언론중재위(위원장 조준희)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심리에 참석했던 신청인(1백40명)과 피신청인(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 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신청인의 98.5%, 피신청인인 언론사 데스크의 80.3%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에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포털이나 신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신문 등에 대해 신청인의 86.8%, 피신청인의 72.5%가 이들 매체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 신청인의 98.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비해 언론사 측은 34.6%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 신청기간 3개월 연장’에 대해 신청인의 90.5%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 30.9%만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손해배상청구’제도와 ‘조정․중재 신청기간 연장’에 대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신청인 대부분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로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 또는 반론요구’하는 경우가 61.1%(66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위원회 상담’(30명) ‘변호사 의뢰’(7명) ‘기타’(4명) ‘모름/무응답’(2명) ‘언론관련 시민단체 상담’(1명)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