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달 21일 중앙집행회의를 열고 스포츠투데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중집위를 통해 스투 비대위 변모 기자와 심모 기자에 대해 ‘정권’(자격정지) 3개월을 비롯해 나머지 5명의 위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스투 노·사가 실시한 ‘1년 무급휴직 합의’는 언론노조 규약을 위배한 조치라고 판단, 스투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규)가 9월 활동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한 뒤 이날 중집위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
그러나 스투 비대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노조가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왔다”고 규정한 뒤 “이번 결정에서도 투표가 3차례나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안동운 조직쟁의 실장은 “징계대상과 수위,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 등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가 3차례나 진행됐다”며 “이번 결정은 징계회부에 대한 사유 및 반박 심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투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반박자료를 통해 “언론노조가 제출한 ‘활동보고서’의 상당부분은 사실과 상이하다”며 특히 △투표과정에 대한 의혹 △회사와의 밀약 관계 등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