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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사에 '저작권 정보' 부착

COI 식별체계, 보증마크도 부여

차정인 기자  2005.12.27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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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 중반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기사에 저작권 정보를 담은 식별체계가 부착돼 기사의 불법유통과 인위적인 조작 등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0일 ‘문화콘텐츠 COI(Content Object Identifier) 식별체계 사업’의 등록기관(RA)으로 한국언론재단 등 6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COI란 문화콘텐츠의 관리 및 유통을 위해 바코드처럼 고유한 식별번호를 콘텐츠에 부여하는 체계다.



문화부는 “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정립돼 있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는 위치와 내용이 자주 바뀌고 복제가 쉬워 제대로 된 유통체계를 잡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언론의 경우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사콘텐츠에 COI가 부착되면 기사의 유통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I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작권 권리정보’를 식별체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콘텐츠의 제목, 사용된 언어, 장르, 기여자 등 식별을 위한 관리는 물론 저작권자 정보, 실연자 정보 등 저작권 정보까지 COI 내에서 모두 관리 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재단에 COI 체계를 신청한 언론사에 한해 저작권자인 언론사명, 기자, 기사 게재일, 정정 사항 등의 정보가 게재된다. 또한 COI가 탑재된 기사의 경우 ‘뉴스 저작권 보증’ 마크가 부여돼 사용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인위적으로 기사를 수정해 유통할 경우 마크가 사라지게 된다.



미디어칸 엄호동 기획팀장은 “기사가 온라인에 유통되는 순간부터 COI 탑재에 의해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오보나 기사의 정정이 필요할 경우도 원본만 수정하면 유통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돼 잘못된 기사의 유통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12월 22일 오후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문화콘텐츠 식별체계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엔피아시스템즈 함경수 대표는 COI의 기대효과에 대해 “저작권자 측면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 관리, 저작권료 징수, 정산 및 분배 환경에 활용, 불법 콘텐츠 유통 추적 및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며 “또한 사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하게 콘텐츠 구매 사이트 및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식별자의 링크 기능을 사용해 콘텐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