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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고시 위반한 25개 신문지국 시정조치

자료 제출한 지국 첫 과태료 부과

김창남 기자  2005.12.27 13: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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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2월 23일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25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천2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고시 위반 신문지국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소재 지국이 11개로 가장 많고, 부산권( 9개), 대구권(4개), 광주권(1개)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중앙일보 지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조선일보(7곳), 동아일보(3곳), 경향신문(3곳), 한국일보(1곳), 한겨레신문(1곳) 등의 순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광주권 중앙일보 화산지국에 대해 최초로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