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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조 준법투쟁

스포츠한국 저녁판 제작 일방 통보 관련

이대혁 기자  2005.12.21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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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노조(위원장 임대호)가 스포츠한국 가판 제작과 관련해 12일 오후 5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스포츠한국이 추가로 저녁판 신문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서 촉발됐다.



스포츠한국의 저녁판 발행은 당연히 연장 근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위반이라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준법 투쟁은 한국일보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스포츠한국 및 코리안타임즈 등에 대한 경고성 투쟁으로 보인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장재구 회장이 스포츠한국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지라도 스포츠한국과 한국일보 사이에는 엄연히 갑과 을의 외주 인쇄 계약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보 경영진은 아무 생각 없이 이같은 비상식적인 스포츠 한국의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전에 한국일보 사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도 없었던 점과 스포츠한국이 아직도 한국일보사측에 콘텐츠 사용료와 외주인쇄비, 사무실 임대료, 식대보조금 등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연장근무는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준법 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일보의 초판 발행시간이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께로 앞당겨졌고, 지난주부터 발행 예정이던 스포츠한국의 저녁판은 당분간 늦춰지게 됐다.



한편 계약당사자인 스포츠한국은 이주 내에 한국일보에 미납액에 대한 지급계획을 밝히고 이른 시일 내에 정식 계약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