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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C 기자 상대 무리한 수사

청사 내 '불법 카드깡' 보도 관련
MBC 기자회, 노조 등 반박 성명

이종완 기자  2005.12.20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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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청사 구내매점에서 ‘불법 카드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MBC노조와 기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MBC 기자회(협회장 전동권)는 16일 ‘경찰은 이성을 잃었는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 경찰청 매장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카드깡 실태를 고발한 문화방송 기자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기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경찰의 시도에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는 “경찰은 취재기자에 대한 체포영장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치부를 문화방송에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 매장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조사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찰이 과연 수사권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MBC노조(위원장 김상훈)도 같은 날 ‘경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성명을 통해 “경찰청사 매장 안에서 태연하게 벌어진 ‘불법 카드깡’ 실태를 고발한 MBC 기자에 대해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기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23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통해 보도된 경찰청사 내 매점에서의 ‘불법 카드깡 실태’ 고발 기사와 관련, 경찰 자체조사에서 경찰이 관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고 경찰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또 경찰은 카드깡 관련 기사를 보도한 MBC 김모 기자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됐고 관련사건 제보자 색출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했다는 진정과 고소가 접수돼 논란을 빚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