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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 복직 판결

김창남 기자  2005.12.13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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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특혜분양 의혹 등을 제기해 회사로부터 해고된 전 세계일보 남창룡 기자가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피신청인 세계일보가 2005년 9월 15일 신청인 남창룡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남창룡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노위는 “신청인이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인사위원회에서 사용한 용어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기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실규명을 위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실 관계자는 “지노위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