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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공정위 조사 강력반발

동아·조선·중앙 "비판언론 탄압"
공정위 "고발사건 위법성 확인"

김신용 기자  2005.12.06 1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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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조선, 중앙일보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사 본사 조사에 대해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조중동’ 3사는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조선일보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 이 같은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2일에는 사설을 통해 공정위를 집중 성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조사 신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이 신문판매고시 위반혐의로 신고한 동아, 조선,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신문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2001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와 병행해 실시한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14일까지 2주동안 실시되며,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11월30일~2일)를 시작으로 동아일보(5~7일), 헤럴드경제(8~9일), 중앙일보(12~14일)순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조중동 3사는 2일 사설을 통해 ‘비판신문 죽이기’란 의제를 설정, 맹비난했다.



이들 신문의 사설은 형식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공정위 비판과 현 정권을 간접적으로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2년전에 제출한 고발장을 들고 신문사 안방에 들어온 공정위 역시 정권의 하수인”, 조선일보는 “공정위는 유독 비판신문의 보급용 무가지만 물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비판신문 옥죄기가 계속된다면 한국 민주주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4개 신문사의 조사는 신고내용의 위법성 여부 확인 등 법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언론탄압이나 신문의 성향 등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