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시장 거래질서 실태파악 결과’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간에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제2차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10월 1~2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경품·무가지 제공을 통한 법위반 행위가 제1차 조사가 실시된 2003년 8월 이전에 비해 절반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경품·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독자비율은 과거 63.4%에서 33.4%로 떨어졌으며 경품은 기존 41.6%에서 15.7%로, 무가지는 69.4%에서 47.6%로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를 신고포상금제 실시 및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 5백53개 신문지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신고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등 법집행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지난 4월 이후 9차례에 걸친 신문고시 준수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포상제 실시 초기에 대폭 감소했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져, 10, 11월에 이르면 조선 중앙 동아 신문지국들의 위반율이 60~8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날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을 단속한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구독자 조사 결과를 내세워 신고포상제를 ‘전시용’으로 활용할 바에는 차라리 신문시장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다”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