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 철을 앞두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언론 관련 법안에 대한 제·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신문 보다는 방송에 대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월 7일 현재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의 ‘언론 관련 법 계류 의안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법안이 7건, 방송위원회 소관 법안이 30 건으로 모두 37 건이다.
구체적으로 문화부와 관련해서는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개(해방후언론탄압관련특별법), 상임위에 미상정된 법안이 △신문법 개정 3건 △언론중재법 개정 3건 등이다.
방송위와 관련해서는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방송법 개정 12건 △교육방송법 개정 3건 △국가기간방송법률안(제정) 1건 등이며 미상정된 법안이 △방송법 개정 10건 △국제방송법안 1건 △방송광고법률안 1건 등이다. 또한 소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 청원이 2건 있다.
이 가운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모두 2005년도에 발의된 것이며 방송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2004년도에 발의된 것이 13건, 2005년도에 발의된 것이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경우, 작년 말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간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논의를 거친 반면에 방송법의 경우는 당 차원의 합의점 없이 의원 개별 활동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 초 각 정당의 의지와 달리 정부 차원의 방통융합준비위 설치가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국회의 논의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그러나 시범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IPTV의 규제에 대해서는 각기 상이한 법안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법’이 정무위에 상정됐으며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방송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입법청원할 태세여서 같은 당 의원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유 의원의 정보미디어법은 IPTV를 ‘인터넷망 정보미디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 의원의 방송법개정안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차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반면 정당별로 크게 의견차가 나타나지 않는 개정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의 스포츠 중계에 관한 ‘보편적 접근권’ 입법화 방안의 경우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 형태로 제기해 놓았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인 스포츠에 대해 누구나 지상파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국민적 관심 스포츠’의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밖에도 방송 심의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나 국제방송공사 설립 법안 등 논의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부처간 또는 현업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논란이 많은 법안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여 불필요한 법안들이 발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 논의가 너무 많아 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적은 반면 방송법은 부처간,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계류 법안 숫자가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