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김남순, 이하 국민행동)은 7일 오전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품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2005년 4월 신고포상제가 실시된 이후 주춤했던 경품 제공과 무가지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보다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조사단이 이번 달 1일과 2일 경기․인천 지역에서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의 총 1백20개 지국을 조사한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위반율이 70.8%로 나타나 신문사의 위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에서 중앙일보 지국은 조사대상 30개 지국에서 25개 지국이 무가지 5개월과 MP3플레이어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30개 지국에서 24개 지국이, 조선일보는 23개 지국이 각종 경품과 백화점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월 5.7%, 6월 12.5%, 7월 21.9%, 9월 33.1%, 10월 56.3%의 위반율과 비교해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