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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1백76개 등록

실사 없어 등록제 유명무실 우려

차정인 기자  2005.11.02 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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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이 발효된 이후 3개월 동안 모두 1백76개의 인터넷 신문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 요건에 충족하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이나 허위 등록의 신문을 가려낼 방법이 현재로선 전무해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1일, 7월 28일에 발효된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은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대로 지난달 28일까지의 등록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은 모두 1백76개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98개로 가장 많고 △경기 19 △전남 9 △부산 6 △충북 6 △충남 6 △경남 6 △대전 5 △강원 5 △경북 5 △광주 3 △전북 3 △대구 2 △울산 2 △인천 1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전문지나 지역지 성격의 온라인 전용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등록했으며 온·오프라인 겸용의 ‘신문사 닷컴’은 등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 요건 때문이다. 신문법은 △독자적인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백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할 것과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요건을 맞추고 있는 신문사 닷컴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곳에 대한 실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 전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지원을 염두에 둔 허위 등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신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 신문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가려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법에 따라 인터넷 신문사가 각 시도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 실사를 해야지 문화부는 실사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실사 권한도 등록관청이 갖고 있다”면서 “현재 각 시도별로 실사 지침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