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한 전국 2백89개 신문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2백8개 지국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7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69개 지국과 12개 지국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에 조치한 신문판매고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연간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이 2백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 경우도 43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