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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노사, 지노위서 공방

해고 회피노력·선정기준 놓고

이대혁 기자  2005.10.26 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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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열린 일간스포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해고 회피노력과 선정기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조 박준원 위원장은 “사측에 작년부터 요구한 사무실 이전이 10월에 이뤄졌다”며 “노조의 요구대로 했다면 매월 1억2천3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에서 9천5백만원이 절약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23명을 정리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정리 해고된 모 부장은 “작년 10월 인사고과 평가를 했는데, 팀을 맡은 지 한달도 안 된 상태에서 고과점수를 내라고 했다”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매긴 고과점수로 정리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정리해고 할 때는 선정기준도 임의적이었다”고 최종 진술했다.



실제로 노조는 5월말 문자메시지로 보낸 고과평점에서 A 기자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14명이나 있었는데도 A 기자가 정리해고 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지노위에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무실 이전 등의 해고회피 노력도 추진했으며 선정기준 또한 공정했다”며 “A 기자의 경우 선정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세부항목을 더 나누다보니 대상이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지노위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양측 모두 상급심까지 간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노위 초심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87.9%정도”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노위의 판정이 번복되질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