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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위 내년도 심사기준 공고

새위원장에 이춘발씨 선임

차정인 기자  2005.10.25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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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편집규약 실천 여부와 윤리강령 준수 여부 평가를 강화한 2006년도 지원심사 기준을 예비 공고 했다.



지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위원으로 위촉한 이춘발 전 기자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발위는 또한 24일 지발위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도 지원심사 기준을 예비 공고했다. 예비 공고는 확정 공고에 앞서 지역 언론사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2005년도와 달라진 방식이다.



이번에 예비 공고된 지원심사기준은 2005년도 기준과 비교할 때 △편집규약의 실천여부 △범법자 관련 조항 △지역신문의 윤리평가 등이 조정·강화됐다.



2006년도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선정기준의 기본방향에서 △평가 기준의 현실화 및 측정 수단의 정밀화 △지역신문의 윤리평가를 위한 수단 마련 등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평가 원칙에서도 △과년도 사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발위는 먼저 편집규약과 관련해 규약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또한 2005년 지원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지연시켰던 범법자 관련 조항도 구체화 했다.



지발위는 임직원의 범죄 시기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를 당시 그 임직원이 소속해 있던 언론사와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소속해 있던 언론사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했으며 “1차년도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이 늦어진 관계로 1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한 가지 사안으로 두 번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2006년도의 경우는 2005년도 6월 22일 이후의 사안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지발위는 범법사실을 고의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선정된 이후 적발됐을 경우에도 지원금 회수는 물론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삽입했으며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등의 자율강령 준수 정도에서도 ‘임직원의 언론윤리 준수실태’ 등을 추가했다.



한편 이춘발 신임 지발위 위원장은 “주는 것은 한정돼 있는 반면 받고자 하는 곳은 많은 환경을 넘어서 위원회든 지역언론사든 기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너무 직시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지역 언론의 육성과 발전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