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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방송위 항의 방문

방송위, "정당 문구는 실수" · "지자체도 원칙적 참여 가능"

차정인 기자  2005.10.21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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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관계자들이 방송위의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과 관련 21일 오전 방송위를 항의 방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CBS 관계자들이 방송위의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과 관련 21일 오전 방송위를 항의 방문,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에서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주주 참여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자 CBS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BS는 방송위의 발표가 사실상 CBS의 참여 금지를 못 박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비롯해 방송위를 항의 방문 등 이번 사업자 선정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BS 이정식 사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 6명은 21일 오전 방송위원회를 항의 방문, 노성대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CBS는 △선정방안에 대한 법리적 모순 △방송위의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현 사업자 선정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CBS 관계자에 따르면 CBS는 선정방안과 관련해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경인민방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면서 “과거와 달리 종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CBS를 겨냥한 것이며 특히 정당의 참여는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모순”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 방송위의 정책적 일관성에 대해 “방송위는 지상파 DMB 사업자 공모 때도 제한이 없었고 SBS가 선정될 당시에도 공모 참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원주 MBC의 경우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유지재단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유독 경기 지역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면담 직후 방송위 양휘부 위원은 “문구에 정당이 포함된 것은 사무상의 실수”라고 오류를 인정했으며 지자체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5% 이상의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으로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또 "CBS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며 현재로선 선정 방안을 재검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CBS는 20일 방송위의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방안에 대해 ‘헌법상의 종교 자유 및 평등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방송위는 19일 오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이상)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