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방송위가 개최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
| |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저자본금과 외주제작비율, 전 경인방송 구성원들의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위가 14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마련한 공청회에서 방송위 양한열 지상파방송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방안과 관련한 기본 방향, 허가 추천 내용·방식, 심사 기본 계획 등을 제시했다.
양 부장이 발표한 방안 가운데 이날 공청회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외주제작비율 △최저자본금 △전 경인방송 구성원 고용승계 여부 등이었다.
양 부장은 발제에서 “프로그램 외주편성 비율은 방송법에 의한 고시비율 상한선 40%를 기준으로 지역 민방사업자로서의 경영안정성 및 방송산업발전 기여정도를 판단하여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최저자본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 최저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시 최저자본금 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하고 미달 시 해당평가항목 0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부장은 전 경인방송 구성원의 고용승계 여부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방송위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연합뉴스 이희용 기자는 “방송위의 안대로 하면 외주제작비율이 많으면 점수를 잘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규모 역시 1천5백억을 암묵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전 경인방송이 8년 동안 9백여억원 정도가 잠식됐는데 IMF 등으로 인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를 좀 낮게 잡아도 되며 적정성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고용승계도 적절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방송위의 사업자 선정 방안은 대부분 자본성격이나 능력 중심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서 “전 경인방송 실패의 내적원인인 노사관리나 방송철학 등의 심사도 포함돼야 하며 자본금 규모도 제시한 안대로 하면 지배주주가 최소 4백50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1천 5백억이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연대 이은주 집행위원장은 “전직 경인방송 구성원의 1백%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의 참여 여부도 심사 기준에 반영돼야 하며 최저자본금 1천5백억원 규모는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지역성이 구현될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 양 부장은 “외주비율은 현행법상의 고시 상한을 의미한 것으로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본금 역시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 성격도 살피며 공정성의 실현의지 등도 살핀다는 것으로 향후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더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 방안을 10월 중순까지 확정하고 △10월말 사업자 신청 공고 및 허가신청요령 설명회 △11월말 신청접수 △12월 심사를 거쳐 2006년 1월 중순에 심사결과를 확정·공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