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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성남아트센터 '골머리'

'성남재단', 한겨레 보도 후 해지통보
중앙,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검토

김신용 기자  2005.10.18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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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공짜임대’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한겨레 13일자 사회면에 ‘성남아트센터 일부 공간, 언론사에 공짜임대’란 기사가 나온 뒤, 성남문화재단이 계약해지 통보까지 해오자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감해 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 2층에 각각 20평씩 40평을 중앙일보에 임대했다.



임대조건은 ‘중앙일보를 연상시키는 어떠한 사업이나 이미지 작업을 하지 않는 조건’과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휴식공간을 안락하게 꾸미겠다는 약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일보는 홍보가 필요한 성남아트센터를 위해 중앙일보 프리미엄 섹션의 지면을 할애해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트센터 개관하루전인 13일 한겨레가 “시민세금 1천6백억원으로 경기 성남 분당 새 도시 한복판에 지어진 종합예술회관 일부 공간이 중앙일보에 공짜로 임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한겨레는 또한 “양쪽(성남문화재단과 중앙일보)은 이 공간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양쪽 필요에 따라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약정을 맺어 중앙일보의 입김에 따라 홍보·판촉 등으로 이 공간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앙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에서 ‘공짜임대’라고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밝혔듯이 정식계약에 의한 임대계약”이라며 “특히 홍보가 필요한 성남아트센터를 위해 프리미엄섹션의 지면을 할애해 주기로 해 무상임대란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앙은 현재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 온 성남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11일자 ‘프리미엄 분당섹션’1면에 임대공간을 ‘제이제이(JJ)성남문화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 운영키로 했다고 소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