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적극 수용하고 방송사 스스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미리 짚어보기 위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MBC는 자율심의 강화와 사전심의 실효성 제고, 방송환경변화 수용이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강화한 방송심의규정을 토대로 노조와의 조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MBC가 내놓은 방송심의규정 강화방안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회가 될 경우 프로그램 폐지까지 건의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심의업무의 수시소집이 가능하도록 한 ‘심의 전략회의 신설을 통한 소통과 이해증진’, 라디오 사전심의 강화를 위한 ‘라디오 사전심의의 효율성제고’ 등이다.
또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방송되던 뮤직비디오를 ‘19세 이상 시청가’와 ‘모든 연령 시청가’ 등급으로 구분하는 ‘뮤직비디오 등급제’ 실시, 규정 내 명문화돼 있지 않았던 프로그램 등급 분류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명시한 ‘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준 정비’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