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제호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던 G7soft(회장 이규택)측이 충청일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제호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규택 회장은 “지난 5월 계약 이후 제호 등을 인수받기 위해 7일 이내 양측에서 실사를 하자고 계약했지만, 충청일보측에서 계속해서 거부했다”며 “때문에 10월 초 속간하려던 계획이 전부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 임재업 대표는 “실사를 구실로 값을 깎으려는 의도”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만큼 이제 돈을 가져와도 G7soft에 제호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일 충청일보의 속간이 신문법을 기만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청일보의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새충청일보 문종극 기자는 ‘옛 충청일보, 신문법을 조롱했다’는 칼럼에서 “충청일보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발행이 중단됨에 따라 이달 14일이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직권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며 “따라서 연중 몇 번이라도 발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문을 비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