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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문제 많다

"법적 근거 취약, 목적과 다른 수수료 집행도 정당성 없어"
국정감사에서 손봉숙, 박찬숙 의원 지적

김창남 기자  2005.09.29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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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의 정부광고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 및 수수료 사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의 수입 중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로 인한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 대부분이 언론재단 일반 관리비와 광고영업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을 전액 언론계에 환원해 언론인연수, 저널리즘 연구.조사 등 언론문화 발전사업과 민간차원의 해외홍보 및 언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실제론 공적 사업비용이 아닌 내부 조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광고영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제도가 단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대행의 독점을 놓고 해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경쟁적 시장논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마저 총리 훈령이 전부인 점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일부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등이 총리 훈령에도 불구하고 비용 및 효과 등의 이유로 언론재단 대신 민간광고대행사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미 방송광고시장의 자율화 방안이 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위법.위헌성이 명백한 정부광고 대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남기 이사장은 “정부광고대행은 정부예산 및 인력절감 효과를 비롯해 사기업과 정부가 직접 광고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막을 수 있는 등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