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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피해 구제장치 필요"

언론중재위 국감에서 정병국 의원 지적
우리당 김재윤 의원 '뉴스유통자 책임론' 강조

김창남 기자  2005.09.29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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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 조준희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 조준희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닷컴이나 포털 등 인터넷언론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건수는 언론사닷컴 25건, 포털뉴스 12건으로 나타나, 인터넷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나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언론사닷컴이나 포털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을 구할 방법이 없어 상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인터넷 안에서의 오보 및 왜곡, 명예훼손 등에 대한 ‘뉴스 유통자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언론에 난 오보 기사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데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며 “뉴스 생산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매개와 재매개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공간에서는 뉴스 유통자에게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 조준희 위원장은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언론중재위 안에서도 중재범위 확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