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내부 직원들의 사내 임의단체 구성을 금지하는 사규 개정에 나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13일 ‘취업규칙 제13조(정치활동 금지 등)’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규개정 안을 내고 사내 회람을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이 안에는 “사원은 회사의 전체 목적 및 경영정책에 반하거나 회사의 경영발전과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임의적 단체 등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일부 직원들로부터 반민주적이며 강압적인 내용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 일각에선 이번 사규 개정안이 ‘세계일보 청렴실천연구회’를 구성, 용산 시티파크와 관련해 특별 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남창룡 기자(여론독자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한 기자는 “기자들 사이에선 이번 사규 개정안을 세계일보 청렴실천연구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며 “자칫 사내 의사소통이 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 관계자는 “사규 개정은 이번 일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스포츠월드와 관련해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는 15일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와 관련, 특별 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남창룡 여론독자부 기자를 명예훼손 등 해사 행위를 이유로 파면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규의 상벌규정 제22조 파면, 정직 3호(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4호(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 등을 근거로 남 기자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남 기자는 그동안 사내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10여 채를 세계일보 공유자산으로 전환 △신사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세계일보 임직원 명의로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 10여 채의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남 기자는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시킨데 이어 20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와 차별대우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