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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 보증제도 필요하다"

가짜 뉴스 생산, 확대 폐해 막기 위해
언론재단 23일 '가짜뉴스 유통 세미나' 개최

이대혁 기자  2005.09.27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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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가짜뉴스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 23일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가짜뉴스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익명성과 비대면성 그리고 폭발적 파급력을 가진 인터넷의 특징상 온라인 뉴스의 보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에 온라인 뉴스 보증 관리번호 및 바코드식 마크를 부여해 온라인 뉴스 이용자가 인위적으로 훼손이 불가능하게 하고 소위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가짜뉴스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엄호동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단장은 “가짜뉴스의 폐해로 개인은 명예 훼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은 재산적 피해 및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며 명의가 도용된 언론사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돼 인터넷은 불신의 바다가 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1백%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보증을 통해 줄일 수는 있고 인터넷문화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 단장은 또 “아쿠아 아카이브에 언론사의 뉴스가 수집되는 동안 각 언론사는 5일 정도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기간 동안 아쿠아 아카이브에서 뉴스 보증마크를 부여,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악의적 조작, 훼손 등을 막고 네티즌이 허위정보를 확대 재생산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짜뉴스의 실태 및 폐해’를 발제한 기자협회보 차정인 기자는 “온라인 공간의 무제한 영역이라는 특징은 가짜뉴스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뉴스가 어떤 책임도 없이 보는 이들의 사고를 흐리게 한다”고 말했다.



차 기자는 가짜뉴스의 유형을 네티즌 조작형과, 언론사 조작형으로 분류하고 “뉴스의 경우는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무단 사용이나 전재 등을 명확한 잣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크다”며 “어떤 방법이든 가짜뉴스의 활개는 저널리즘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곧 온라인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Content Object Identifier) 시스템 소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나문성 콘텐츠유통팀장은 “COI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투명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영구적으로 부여,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COI를 통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검색 및 유통 과정 그리고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사용자 모두 연계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단국대 지성우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식별체계가 문화관광부의 COI와 정보통신부의 UCI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보증제도에 대해서 “가짜뉴스의 생산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보증 제도를 둔다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조인스닷컴 이전행 전략기획실장은 “뉴스보증제도는 뉴스 콘텐츠 유통과 그 콘텐츠에 값을 매기는 산업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뉴스는 메시지나 영향력 중심으로 설계됐고 소비자들도 아직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