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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경향 기사 표절 의혹

14일자 '강남 아파트' 기사 경향 12일자와 대부분 똑같아

김창남 기자  2005.09.23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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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재산세 관련 9월 12일자 경향보도와 14일자 조선 보도.  
 
  ▲ 강남 아파트 재산세 관련 9월 12일자 경향보도와 14일자 조선 보도.  
 
기사표절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14일자 ‘강남 아파트 여전히 재산세 적다’(A14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의 시세는 12일 현재 7억6000만원으로 올 1월보다 1억9000만원 급등했다”면서 그러나 강남 지역 아파트들의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 ‘강남 재산세 턱없이 덜낸다’(2면)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기사화했다.



이날 경향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의 시세는 지난 10일 현재 7억6천만원으로 올 1월보다 1억9천만원 급등했다”며 이런 사실을 먼저 전했다.



특히 두 기사를 비교했을 때, 첫 리드와 중간 한 문장, 마지막 서울시 관계자 멘트를 제외하고 문장 서술 순서와 어휘 선택 등 대부분이 똑같아 조선일보에서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례로 경향은 “이같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국세청이 올들어 값이 크게 오른 강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한 반면, 조선은 “이같은 재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국세청이 올 들어 값이 크게 오른 강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두 기사가 유사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사 관련 도표에서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등 총 12개의 사례를 든 반면, 조선은 9개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모든 사례와 수치가 경향이 예로 든 것과 똑같았다.



이와 관련 이번 기사를 쓴 경향 박구재 기자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실제 사실 유무를 알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며 “이를 위해 모든 팩트를 뽑은 뒤 재산세를 계산하고 관련 사이트를 찾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똑같은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한 모 기자는 “받을 만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비슷한 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존 케이스를 그냥 보내줬고 바쁘다보니 이런 사실을 재차 확인을 못했다”며 “기사도 표를 보고 기사화하다보니 유사한 점이 많았고 이 때문에 베낀 것처럼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