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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아파트 재산세 관련 9월 12일자 경향보도와 14일자 조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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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표절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14일자 ‘강남 아파트 여전히 재산세 적다’(A14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의 시세는 12일 현재 7억6000만원으로 올 1월보다 1억9000만원 급등했다”면서 그러나 강남 지역 아파트들의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 ‘강남 재산세 턱없이 덜낸다’(2면)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기사화했다.
이날 경향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의 시세는 지난 10일 현재 7억6천만원으로 올 1월보다 1억9천만원 급등했다”며 이런 사실을 먼저 전했다.
특히 두 기사를 비교했을 때, 첫 리드와 중간 한 문장, 마지막 서울시 관계자 멘트를 제외하고 문장 서술 순서와 어휘 선택 등 대부분이 똑같아 조선일보에서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례로 경향은 “이같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국세청이 올들어 값이 크게 오른 강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게재한 반면, 조선은 “이같은 재산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국세청이 올 들어 값이 크게 오른 강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두 기사가 유사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기사 관련 도표에서도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은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등 총 12개의 사례를 든 반면, 조선은 9개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모든 사례와 수치가 경향이 예로 든 것과 똑같았다.
이와 관련 이번 기사를 쓴 경향 박구재 기자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실제 사실 유무를 알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다”며 “이를 위해 모든 팩트를 뽑은 뒤 재산세를 계산하고 관련 사이트를 찾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똑같은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와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한 모 기자는 “받을 만한 기사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비슷한 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존 케이스를 그냥 보내줬고 바쁘다보니 이런 사실을 재차 확인을 못했다”며 “기사도 표를 보고 기사화하다보니 유사한 점이 많았고 이 때문에 베낀 것처럼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