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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티파크' 의혹 제기한 기자 파면

사측 " 명예훼손... 징계 정당", 남 기자 "징계사유 안돼" 반발

김창남 기자  2005.09.21 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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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시티파크’와 관련, 세계일보가 특별 분양 등의 의혹을 제기한 자사 소속 남창룡 기자(여론독자부)를 명예훼손 등 해사 행위를 이유로 파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세계일보(사장 사광기)는 1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규의 상벌규정 제22조 파면, 정직 3호(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4호(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자) 등을 근거로 남창룡 기자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남 기자는 그동안 사내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10여 채를 세계일보 공유자산으로 전환 △신사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세계일보 임직원 명의로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 10여 채의 진상 조사 등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남 기자는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며 “이번 일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20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와 차별대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국 관계자는 “회사와 개인들의 명예 등을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했고 이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이 있다면 맞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