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개선 방향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경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민언련과 경실련이 주최한 ‘수용자주권차원에서 광고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동의대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과)는 “방송광고 판매제도가 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시장경제원리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 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지속적으로 제한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방송광고 판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 제작 편성과 광고 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 증가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그 틀 안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한 전제로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 금지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 정비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 운용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이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 보장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에 있어서도 혜택이 고르지 못하고 소비자와 시청자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신 교수는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미디어워치 팀장은 “코바코가 갖고 있는 긍정성이 미디어렙 도입에서는 배제됐다”며 “코바코는 지금까지 공익자금조성, 광고 강매방지, 중소기업광고 활성, 광고요금인상억제 등 사회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디어렙에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미디어렙이 특정 방송사를 지원하고 다수가 피해 받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강현 PD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수용자 중심의 미디어렙 논의가 부족했다”며 “현 체제를 보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