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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퇴직금 중간정산 '딜레마'

15년차이상 "우대퇴직제 적용"
후배들 "보전금 충분히 받아야"

김신용 기자  2005.09.07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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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방식을 놓고 선·후배들간 이견을 보이는 등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조선 노조(위원장 방성수)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세웠을 뿐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15년차 이상 기자들은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지만 대부분 “우대퇴직을 적용해서 중간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 이하 기자들은 “중간정산시 회사 측에서 주는 누진율 포기분에 대한 위로금인 보전금을 충분히 받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선후배간 입장이 다른 이유는 퇴직금 누진율의 차이에 있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입사 이후 5년 이상부터 누진율이 적용된다. 또한 1998년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율이 0.2이지만 그 이전 입사자들의 경우는 누진비율이 0.5에 달한다.



예를 들어 20년차 기자가 연봉 1억2천만원일 경우 퇴직금은 ‘1천만원×〔20년차+(20년-5년)×0.5〕’이 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지급할 경우 연차가 높은 선배들일수록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한 5년이 안된 후배기자들은 아예 누진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후배기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충분한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년차인 한 기자는 “어차피 선배들은 지금까지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전금은 1인당 대략 2천만원이 적정액”이라고 말했다.



반면 15년 이상인 한 선배기자는 “회사와 직원들이 고통분담과 합리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다만 우대퇴직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지난해 명퇴의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에 훨씬 복잡하다”며 “다만 노조는 조합원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해 3월, 중앙일보는 2000년 7월에 각각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