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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홍보지침' 반발 거세

국민, 동아 등 6개사 "언론자유침해"
홍보처 "기존지침을 명문화한 것 뿐"

김신용 기자  2005.09.06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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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 특별회견·기고 등을 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정책홍보지침’에 대해 신문사들이 “언론자유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달 30일 대언론 홍보원칙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등 12개항을 담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 각 부처에 전달했다.



‘정책홍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 정책에 반영하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배포·언론중재 신청·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제공 이상의 특별회견·기고·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말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한국일보 등 6개사는 일제히 1, 2일자 사설을 통해 “비판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라며 “지침을 즉각 거둬들여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2일 ‘정부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가’라는 사설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반언론적 지침이 아닐 수 없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중략)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붕어빵’ 기사를 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편협한 언론지침은 재고하라’는 사설을 통해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며 “국정홍보처는 언론을 편협한 틀에 가두려는 홍보업무처리기준을 마땅히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기준에는 악의적 왜곡보도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러니 악의적 매체로 꼽힐만한 언론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기 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1일 ‘비판언론 취재 제한하겠다는 국정홍보처’라는 사설에서 “(중략)그러잖아도 세계 언론계가 악법으로 규정한 신문 관련법 제정을 주도해 비판언론에 족쇄를 채우다시피 한 현 정부다”며 “정부는 반언론적 지침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는 “‘정책홍보 처리기준’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구두로 전달해 왔던 것을 부처 담당자가 많이 바뀌어 명문화했을 뿐”이라며 “기존의 구두지침과 변화거나 강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