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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구조조정 갈등 증폭

사측 "비상경영 상황"-노조 "단협 위반"

김창남 기자  2005.08.31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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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신문 1층 로비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 서울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신문 1층 로비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서울신문이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결정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노위는 지난 11일 노사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도 절차상 불합리하거나 투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고 전 서울신문 김인철, 박해옥 기자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으나 회사 측은 비상경영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이호정)는 26일 ‘단체협약 제17조 2항’ 위반혐의로 채수삼 사장을 노동부에 고발하는 한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피켓시위를 전개키로 했다.



서울신문 사규(제25조) 및 단체협약(제17조 라항)에는 회사 징계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제명령을 받으면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 및 해고 무효 처분한 뒤 원직 복귀키로 되어있으며,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즉각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호정 위원장은 “회사가 이번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신해 회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사내 분위기를 험악한 갈등국면으로 끌고 간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견과 각 주주 주체의 의사를 타진해 사장 퇴진 등 극단의 투쟁 방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비상경영 상황과 다른 구조조정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경영행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와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