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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건호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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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19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로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37개사 등 모두 4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일간지와 주간지에 대해서는 축하와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선정결과를 놓고 지역신문특별법 취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앙지에 밀려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지역신문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물론 이 같은 바탕에는 지역언론 없이는 지역분권이 어렵다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또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중앙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대상 일간신문사를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굳이 지역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만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면 이는 본 법안의 취지에 뭔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역 언론이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면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지역만 발전하고 다른 지역은 균형발전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신문들이 ‘심사규정에 미달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신문들도 나름대로 지역성을 갖고 신문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잘되는 신문은 더욱 밀어줘 그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했다고 하자. 그럼 신문의 자생력이 부족하고 난립돼 있다면 그 지역은 신문이 없어도 되는가? 우선지원 대상 규정에 미달된 지역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의 시장규모에 비해 일간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시장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지역신문이 생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는 우선지원 대상사에서 빠졌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물론 아예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지만 우선지원 대상에 빠진 언론사는 더욱 분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신문이 많다고 해서 시장이 열악하다고 해서 지역신문이 그 지역을 대변하는 데 게을리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장단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일간신문이 있는데도 한군데도 지원받지 못했다면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 제기에 수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번에 지원대상사는 누가 봐도 지역신문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모범적인 신문이다. 물론 이런 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은 포상의 의미도 있고 모범사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가 잘하는 곳만 지원한다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는 신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역신문을 통 털어 순위별로 지원한다면 특정지역만 6년 내내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문시장이 열악한 지역은 결국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그 지역의 언론개혁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우선지원심사에 있어 지역별 신문사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지역 언론사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신문사를 집중지원, 그 지역의 다른 신문과의 차별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