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장 장영섭) 노사가 29일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30~31일 양일간 노조원의 찬반투표가 남아있으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및 적용기간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8세 퇴직 때가지다. 연합뉴스 노사는 또 대상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상기간 내에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용 노조위원장은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연합뉴스가 취하는 일종의 자구노력”이라며 “고용안정을 통해 회사경쟁력을 높이고 사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창사 이래 최초의 임금체제 변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