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이 프레스클럽 정기예금 예치금 2억원을 횡령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재단은 지난 16일 프레스클럽 업무를 관리했던 팀장을 비롯해 업무 인수를 관여했던 직원 등을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9명) 및 견책(2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수위와 대상자 폭을 놓고 노조는 이번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 17일 회사 측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언론재단은 9월 초쯤 ‘노사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징계 수위와 징계 대상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언론재단 단체협약(제31조)에는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 동수로 이뤄진 ‘노사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되어있다.
한 징계 대상자는 “재단 개혁과 맞물려 일벌백계하려는 의지를 알지만 징계 대상자 대다수도 엄밀히 따지면 선의의 피해자”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만 내몰리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조영현 전략기획팀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징계 대상자와 수위가 결정됐지만 노조가 재심을 요청해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내 노사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