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일간지 5개사, 주간지 37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선정사 발표 연기가 지연된데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태진, 이하 지발위)가 19일 오후 발표한 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따르면 일간지 5개사로는 경남도민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인천일보, 한라일보 등이 주간지는 강진신문, 고양신문, 구로타임즈, 나주신문, 남해신문 등 37개사가 결정됐다.
또한 지발위는 그간의 심사과정과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선정사 발표가 지연된 것과 관련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지발위는 “이번 선정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졌고 이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발전위원회는 큰 책임을 통감하며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돌발변수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사전준비 미흡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선정사 발표 과정에서 문화부의 재심의 요청과 관련해 “발전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의한 결과,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의 원안대로 지원할 것으로 재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발위는 또 향후 계획에 대해 “2006년도 사업은 2006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고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선정 기준과 배점비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발위는 문화부가 제기한 지역균형발전 명목과 관련해서도 “균형발전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이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인 발전기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는 지난 18일 “문화관광부는 재심의 요청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문화관광부의 재심의 요청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의 뼈대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김태진, 이하 발전위원회)는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졌고 이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발전위원회는 큰 책임감을 통감하며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돌발 변수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사전준비 미흡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사상태에 빠진 지역신문의 아픔과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발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 첫해에는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옥석을 가리는 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2005년도 지역신문지원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102개 신문사(일간지 37개사, 주간지 65개사)가 지원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사소위를 구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류심사(6월 24일-6월 26일)와 현장평가실사(7월 12일-7월 28일)를 실시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 및 지역단위의 평가자문단의 자문도 거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차례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해 일간지 5개사와 주간지 37개사를 선정, 사업 시행주체인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전달했다.
이에 문화부에서는 지원특별법 제 1조(목적)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볼때, 소수의 신문사에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발전위원회는 문화부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논의한 결과, 올해 실제적인 사업기간이 4개월 남짓한 현실적인 상황과,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원회의 원안대로 지원할 것으로 재의결했다.
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문화부의 재심요청에 대해 위원회는 특별법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성명서에서 제기된 문화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은 없었음을 발전위원회는 명백히 밝힌다.
돌이켜보면 2005년도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4개월 남짓의 사업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06년도 사업은 2006년도 회계년도 개시와 함께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고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발전위원회는 2006년도가 본격적으로 1년 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는 첫 해라고 생각한다.
발전위원회는 올해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선정 기준과 배점비율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균형발전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인 발전기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의 입장과, 또 지역시민단체들의 견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일 것이다.
다시 한번 2005년도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발전위원회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서 지역신문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