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사장 장중호) 사측이 7월 20일 이전의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워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결정한 파업의 절차나 형식은 인정하지만,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언급한 7월 20일 이전까지의 파업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관계자는 또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박준원 위원장은 “점거, 폭력, 업무방해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평화적 파업이므로 형사 고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간도 전면파업을 실시한 6월 23일부터 회사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6월 27일까지 1주일이 채 안된다”며 “신문이 중단 없이 발행됐고 파업 초기 광고수주 저하도 별로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일 실시된 사측의 징계에 대해 노조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사측은 11일 초심 그대로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집행부 5명은 ‘해고’, 조합 각 부장은 ‘정직 3개월’, 일반 조합원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반면 노조는 지난달 17일 정리해고 된 23명 전원의 이름으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부터 회사와 장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노조는 16일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 앞으로 각각 내용증명서를 보내 “(양사는)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일간스포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일간스포츠 정상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